해외건설업신고
해외건설업신고
해외건설의 기본절차인 해외건설업 신고자격 및 제출서류에 대한 안내입니다.
해외건설업 신규신고
- 신고자격: 해외건설을 하고자 하는 업종과 관련한 국내 면허 또는 등록증 소지자
(영업의 종류, 신고자격
)
예) 토목,건축공사업 면허소지자, 전기공사업 면허소지자 등
- 제출서류
- 해외건설업 신고서
※ 국,영문 혼용 신고확인증을 교부받고자 할 경우 상호, 대표자, 소재지에 대하여 영문필수표기
- 사업자등록증 사본1부
- 해외건설촉진법 제6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
※ 국내 관련 면허증 사본등
- 등록면허세 납세영수증 사본1부 (여러 개 업종을 신고하는 경우, 각 업종마다 납부)
- * 납부처: 위택스(http://www.wetax.go.kr) * 신고하기 - 등록면허세(면허분) - 면허명: 해외건설업 - 허가기관: 해외건설협회
- 해외건설업 신고서
해외건설업 변경신고
- 신고사항: 상호, 대표자, 영업소재지의 변경
※ 종전에는 임원의 변경도 신고 대상이었으나 현재는 위 3가지 변경사항만 신고하면 됨
- 신고기한 : 신고사항의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
- 변경사유 발생일은 사업자 등록증 변경일
- 제출서류
- 해외건설업신고사항 변경신고서
- 사업자등록증 사본
- 해외건설촉진법 제6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
*국내 관련 면허증 사본등
단, 변경사항 적용된 서류
해외건설업 신고확인증 재발급 신청
- 신고사항: 해외건설업 신고확인증 분실 또는 훼손된 경우
- 신고기한 : 사유발생시
- 제출서류 : 재발급신청서
접수처: [ 해외건설 e정보시스템 ] 홈페이지
- 신고관련 문의처
해외건설협회 회원지원팀
- Tel 02-3406-1057 김승환 차장
- E-mail ksh@icak.or.kr